앞으로 15년 이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주호영 의원 측은 구역 지정 후 15년 이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은 도정법 개정안은 발의했으며 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지정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평균 7.5년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15년 이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분석이다.
주호영 의원 측은 "장기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곳이 많았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42개 지구, 부산 32개 지구, 대구 24개 지구 등 총 98개 지구의 노후주택 3만2,273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