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해 5월 출시한 ‘효’ 요금제 대상을 부모-자녀 쌍방간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했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적용키로 했다”며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효 요금제는 만 60세 이상의 KT 집전화 고객이 자녀들과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를 30%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