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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무역 대출사기단 적발
수출보험公보증제 악용 유령회사 세워 대출받은후 부도일당 35명 검거… 8명 구속
홍병문기자 hbm@sed.co.kr
허술한 수출보험공사의 대출심사를 악용해 100억원 상당의 금융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유령회사나 부도 직전 회사의 실적을 조작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1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권모(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M무역회사 대표 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령 법인의 명목상 사장인 김모(48)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무역대출 사기단은 수출보험공사가 대출금의 80%를 보증해주는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권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회사를 부도 내는 방법으로 대출금 중 8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수출보험공사의 업무를 위임 받아 대출 과정을 처리하면서 부실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수탁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수출보험공사가 80%를 보증하고 나머지 20%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은행의 경우 손실을 막기 위해 대출금의 20% 이상을 강제로 예치시키는 이른바 ‘꺾기’를 통해 대출사고가 나도 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에 수탁보증제도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 직전의 회사 대표를 꾀어 법인 간 거래를 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한 서류 등을 8개 은행에 46차례 제출해 수탁보증제 대출금 10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노숙자 모집, 자료 조작, 은행 작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금융거래와 수출실적, 납세증명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제출했으며 건당 1억5,000만~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폐업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일당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등의 노숙자에게 500만~3,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의 빚을 진 회사 대표에게는 대출금의 20~30%를 주겠다고 유혹해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대출금의 20% 이상을 강제로 예치하도록 해 미납이자 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피해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운영된 수탁보증제도의 누적손실액은 1,471억원에 달하며 이중 불법 대출에 따른 손실액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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