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달 2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점, 신청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6일 간 집중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날 밤 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재판을 받게 되며 다음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