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대규모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인시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을 담은‘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안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입지보조금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5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입지 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초과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초과 금액의 5% 범위에서 지원 받게 된다.
시설투자비 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가 적용 대상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 원을 초과하고, 개별입지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00억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개별입지 기업의 경우 투자비가 700억 원 이상일 경우 각각 30억원 및 20억 원 이내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