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본래 취지는 금융 대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발전 공기업들까지 돈을 타가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 사업자인데다 자금 융통도 용이한 공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돈을 타가고 있다"며 "공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발전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 설비 자금을 1%대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전력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만들고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대기업은 전체 설비자금의 40%, 중견기업은 70%, 중소기업은 90% 이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명목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됐지만 예산 90% 이상은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하지만 산업부의 점검 결과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일부 에너지공기업들도 저리로 자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에 공기업이 금융지원을 못 받는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 동서발전은 연료전지발전 설비 설치 자금으로 73억원을 저리로 융자받았고 남동발전도 66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2013년 전체 지원금(842억원)의 17%가량이 에너지 공기업에 지원된 셈이다. 더욱이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대상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판매한 자체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공기업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자금을 저리로 받아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 자금으로 썼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공기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RPS 의무공급 대상 발전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동서·남동·서부 ·중부·남부)·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RPS 대상 사업자라도 경영이 어려운 대기업 계열 발전사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융자는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