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판업계와 의학계, 동성애 단체들은 22일인터넷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법률이 언론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미 의회를 통과한 총 5천억달러 규모의 99 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지 하루만에연방법원에 법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들은 문제의 법률이 성문제에 관한 여성의 자유와 예술품,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유방암 등에 관한 인터넷상의 토론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美 민권자유연맹의 내딘 스트로센 회장은 "이 법률은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보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시행반대를 위해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해 `통신품위유지법'이 제정되자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 법안을 폐기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은 인터넷의 상업적 사이트들이 어린이나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봉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