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별도 독과점 심사제 마련을"

금융연구원 제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독과점 심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산업은 국가의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특수성을 지닌 산업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심사와는 별도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산업의 경쟁도 심사방안을 만들어 합병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금융산업 경쟁도 심사 관련 제도 정비 필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은행산업 및 여타 금융산업에서 금융회사들의 대형화 추세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도 심사 관련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간 합병의 경우 일반 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위 1위 기업의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외환은행이 매각되고 규모의 열위에 위협을 느끼는 은행들이 합병에 나선다면 시장 집중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향후 은행산업뿐 아니라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금융회사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 은행 합병의 경쟁도 심사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당국과 법무성ㆍ독점금지국이 각각 은행 합병과 관련한 경쟁도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 최종적으로 은행감독당국이 법무성 의견을 반영해 합병을 승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은행합병 경쟁 분석시 ▦‘적절한 지리적 시장’을 정의해야 하고 ▦‘동 시장 내에서 은행상품 묶음’(cluster of products)의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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