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손길 필요한 이웃 동사무소에 알려주세요

복지부 내년 1월 29일까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 운영

도움의 손길이 당장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중점 발굴대상은 사용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수도·가스가 끊긴 가구와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최근 3개월 새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탈락했거나 신규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얻지 못한 가구 등이다. 집 없이 창고나 공원, 화장실 등을 떠도는 사람, 가족 중에 환자나 고령자·장애인을 돌보느라 부담이 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 제도 대상이라면 최대한 공적급여를 받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또 차상위계층에 속해 공적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상담이나 물품을 후원하는 지역 내 민간단체와 연결해주고 노인 돌봄서비스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홍보한다.

집중 발굴 기간에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알리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홀몸노인 등이 숨지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발견되거나 중증장애인을 돌보다 간병 부담 등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숨겨진 소외계층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