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에서 직원에게 경조비·경조 휴가를 줄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부 기업에서 친조부모상 때와 달리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에게 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8월부터 일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 계열사와 중견기업 67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조부모 경조사에 친조부모의 경우보다 휴가와 경조비를 더 적게 지급하는 기업은 61%인 41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