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분쟁조정실적 현황에 따르면 1ㆍ4분기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은 모두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에 비해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하도급 관련 분쟁이 전년 1ㆍ4분기(84건)보다 65% 급증한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8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1% 증가한 120건을 보였다.
공정거래 분야는 35% 증가한 105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는 1건 늘어난 7건이었다. 지난해 8월 업무를 시작한 약관분쟁 분야는 27건을 기록했다.
하도급 분쟁의 증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특히 하도급 분쟁 124건 중 대금 미지급이 95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부당감액(11건), 부당한 위탁 취소(7건) 등이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건설 하도급업체 A사는 2010년 10월 종합건설사인 B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 받아 작업을 마치고서도 간접노무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조정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B사가 A사에 간접노무비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원을 권고를 양사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1ㆍ4분기 분쟁처리 건수는 368건이었으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일 줄었다. 1ㆍ4분기 조정 성립률은 91%로 평균 조정성립률 82%보다 9%포인트 높았다.
조정원은 "1ㆍ4분기 조정이 성립된 228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 69억원, 소송비 절약액 36억 등 모두 106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