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전원주택지 구입하려는데 주의사항은

땅의 용도·도로 인접여부 등 확인해야


Q=은퇴를 4~5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은퇴 후에는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양평 지역의 전원주택부지 1,000㎡(1㎡당 13만원)의 토지를 권유 받았습니다. 괜찮겠다 싶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원주택지로써 양호한 곳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양평은 주말용 전원주택이나 은퇴 후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인기가 있는 지역일수록 팔려는 쪽보다 사려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물건들은 가격이 부풀려진 채 매물로 나와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관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정작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첫째, 땅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땅을 사기라도 한다면 전원주택은 짓지 못하고 평생 보유만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제 땅이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측량을 통해 실제 땅과 공부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원주택부지 옆에 도로가 있는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도로가 있다면 공로(公路)인지 사도(私道)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도로 의심해 봐야 하며, 특히 농로인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땅은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더 많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하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전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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