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린 건설사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명단을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부터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