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고 기초수급자 탈락해도 2년간 '의료급여' 받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홀로 사는 노인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3,403원)을 밑돌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액은 70만원(55만+1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70만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8월부터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고 당연히 모든 급여 혜택도 중단돼야한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90만원)보다는 적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의료급여의 경우 A씨에게 2년동안 변함없이 주겠다는 얘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대부분 현재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이미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대상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현물급여 중 의료급여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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