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이 12.3%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를 거친 끝에 2007년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3,48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2만7,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 일급 2만4,800원인 데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6,480원, 주40시간 근무제 사업장은 72만7,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달하는 178만4,000여명의 임금이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협상 초기 각각 35.5%(시간당 4,200원) 및 2.4%(시간당 3,175원) 인상안을 놓고 6차례 수정안을 내는 등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28일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3,490원 및 3,470원의 최종안을 내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20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내놓은 3,480원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참석위원 25명 가운데 16명이 찬성,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ㆍ경비 용역 계약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취약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 지도 및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