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카드지급결제시장 투명성을 기대하며


카드부_부장_이효택 (1)


지난달 29일 카드지급결제시장을 둘러싼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등록제도 함께 통과됐다.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회사로 그간 우리나라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시장구조의 본질적 문제로 공정성 및 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VAN 시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VAN사는 카드결제시스템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유출사건 및 단말기 관리업체로부터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등을 계기로 VAN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보안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및 리베이트 제공·수수행위 금지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위반시 금융당국이 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VAN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카드결제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VAN사는 수행하는 금융 관련 업무에 걸맞은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이로써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VAN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이 강화돼 카드지급결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근절해 VAN서비스 가격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카드거래비용 합리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이다. 카드업계·VAN업계 및 금융당국은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카드지급결제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혼란 및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구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는 우리나라 카드지급결제시스템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신뢰성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해 그간 VAN 시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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