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법 헌법불합치 결정…2008년까지 개정해야 정치권 선거법 개정논의 급진전땐 올 대선도 영향
입력 2007.06.28 17:17:01수정
2007.06.28 17:17:01
재외국민 285만명 투표참여 길 열렸다
■ 헌재, 현행법 헌법 불합치 결정내년까지 개정해야…올 대선 적용 가능성도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국내에 주소가 없는 285만명의 재외국민들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르면 올 대선부터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가 가능해질 수도 있어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 15명이 낸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날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 선원 10명이 낸 선거법 위헌 소송과 일본 영주권자 이모씨 등 4명이 낸 주민투표법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다만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 또는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개정입법 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르면 올 대선부터 적용 가능=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 대선부터 재외국민의 선거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재외국민은 현재 28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체 75%에 해당하는 210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외국민의 특성상 투표 기권률이나 불참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 50만~100만명 이상은 투표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97년과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수십만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285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 해외체류자로 제한하든 영주권자로 확대하든 최소 114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되면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6/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