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보험사 저금리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주식담보대출 허용… 수익 기반 넓힌다
고령화 대비 연금·건강보험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상품 감독·검사 완화 등 개발 지원
고위험 투자만큼 자본 확충 건전성 확보 원칙은 그대로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3중고가 규제문턱 낮췄다

금융감독당국이 자본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3중고에 빠진 보험사의 위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고금리 상품을 개발했던 보험사들은 저성장과 고령화로 되돌려줘야 할 보험료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반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막대한 자산을 굴릴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14개 건의사항 일부를 받아들였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는 보험사에도 위기지만 역마진이 커지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국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위기감이 2008년 이후 강조되는 자본건전성 강화 속에서 일부 규제문턱을 낮춘 배경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규모만큼 비례해 자산을 쌓아야 하는 규제를 남겨뒀다.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보험사들 역시 자본확충 규제를 감수하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이중ㆍ삼중의 규제 중 한꺼풀을 벗겨낸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고위험 투자 허용… 자본건전성 근본원칙은 그대로=이번 보험사 저금리 대책의 특징은 각종 고위험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지급여력기준금액(RBC)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중국 등 신흥국의 환헤지(위험회피) 의무조항 폐지의 경우 보험사는 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상대국 통화가치가 오르는 추세라면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 위험을 감수한 만큼 위험 자본을 쌓아야 한다. 고객에게 돌려줄 돈에 미치는 위험이 커진 만큼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이 따르는 해외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외 장기 채권의 듀레이션(가중평균 잔존만기)과 환헤지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10년이 만기인 장기채권에 투자하려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1년 주기의 환 헤지 때문에 보통 5년 이상인 듀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었다. 듀레이션이 길면 위험이 커지지만 수익도 커진다. 특히 국내의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의 회사채나 국채에 투자하려는 보험사들은 환헤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듀레이션에 따라 환 헤지를 연장하려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듀레이션 기간을 인정하면 자본확충을 덜 쌓아도 되고 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기 국채에 투자할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상품개발이 관건=금융당국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령화가 진전되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보험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동안 보험은 과거 관행이나 칸막이 속에서 온실 속에서 성장해왔다"며 "공적연금 이외의 제2금융자산 운용기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강하게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 쪽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령화에 대비한 간병보험ㆍ의료실비보험ㆍ연금보험 등에 대해 업계와 정부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감독과 검사 완화를 업계는 세제지원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등 보험사의 재정을 갉아먹는 폐해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부 병원과 정비소 등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보험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밖에 보험사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료를 타가는 블랙컨슈머 등 보험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중인 태스크포스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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