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입시에서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수험생을 위해 별도로 분리된 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입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8개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특수목적고ㆍ자율형사립고 등은 예비소집 때 신종플루 확진 및 의심증상 수험생의 신고를 받아 이들이 분리된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비소집 때 신고하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도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