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자금 12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35억원(84개사·74건)에 이은 2차 지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을 통해 타당성조사, 현지 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직 국내 업체가 진출하지 않았거나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달러 미만인 국가에 진출하는 중소·중견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의 경우 이들 업체와 공동신청했을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이며 총 사업 소요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비율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달러)를 거둔 바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