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벌규정 관련 공소장 변경
검찰이 8일 ‘론스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61. 구속)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신분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대표의 신분을 ‘외환은행 대리인’으로 규정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취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외환은행이 헌법재판소에 낸 ‘양벌 규정’ 위헌 소송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벌 규정은 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과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함께 묻는 법률적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증권거래법 215조(일임매매 위반 등)에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다만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외환은행에 대해 유죄취지로 판결하고 벌금 250억원을 물린 대법원의 판단이 혹시라도 양벌규정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이날 공판에서 “(시간상)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에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법률적 판단만 바꾼 것”이라며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라는 내용 대신 ‘사실상의 대표자’로 변경하겠다”고 검찰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공소장이 변경돼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괜찮겠냐”며 검찰 측에 거듭 동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을, 론스타에 대해서는 354억원의 벌금과 100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