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검찰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는
"법정관리 절차 본후 발표여부 결정" 상하이차 경영권 박탈되면 기소부담은 덜게될듯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경영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등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년 넘게 수사를 벌였으며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쌍용차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자 수사결과 발표를 뒤로 미뤄왔다.
중국 3대 자동차 업체인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쌍용차 지원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인 한국 정부 및 쌍용차 노조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도 상하이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돼 “국익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일단 수사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구본진 부장검사는 “현재로서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 이르다. 법정관리 절차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하이차가 사실상 쌍용차에서 손을 떼게 되는 만큼 검찰이 기소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펌의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하이차의 경영권이 박탈되면 상하이차의 추가 출자 등 자금지원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검찰이 고려해야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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