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및 분양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내년 4월25일부터 허용되며 리모델링 후 늘어나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단지는 반드시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이들 기관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리모델링 후 20세대 이상 늘어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주자가 생활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전 리모델링과 다른 점은 지자체에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안전 문제도 사전 진단과 구조 안전성 검토 등 이중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