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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재산보험' 상품 판매
자영업 화재피해·배상책임 보상
입력
2006.10.24 16:37:26
수정
2006.10.24 16:37:26
삼성화재는 24일 화재 피해와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재산보험인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명가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음식점과 도소매업ㆍ약국ㆍ노래방ㆍ사무실ㆍ숙박업ㆍ이미용실ㆍ학원 등 8개 업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 피해와 배상책임, 기물파손 등을 기본적으로 보상한다. 또 약사가 상해로 장기 입원할 때 보험금을 주는 특약, 화재 피해를 복구할 때 고급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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