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간식용 소시지서 발암 우려물질

'아질산염' 기준치 넘게 나와

유명 식품업체의 간식용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8월까지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김밥과 소시지ㆍ약과 등 청소년이 즐겨 먹는 먹거리 3,09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1건이 식중독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의심물질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부적합 제품 중 롯데햄㈜이 제조한 간식용 소시지 '키스틱'에서는 발암 가능물질인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기준치(50ppm)를 초과하는 60ppm이 검출됐다. 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497곳의 식품판매업체 4만2,369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를 한 2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을 폐기하고 제조업체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과 업체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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