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자들 상당수가 퇴직후 특허법인ㆍ유관기관 등 특허청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7일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퇴직자의 69%가 특허법인ㆍ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48명 퇴직자중 72명이 특허법인에 재취업했고 30명이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특히 차장 등 간부급 퇴직자 30명중 7명이 퇴직 당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했고 퇴직 다음날로 취업한 것까지 합하면 13명, 퇴직 1주일 이내 취업자까지 합하면 22명에 달했다.
퇴직 6개월 이후 취업자는 심판원장이 특허정보원으로 이동한 것이 유일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특허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느슨한 공직자 윤리법 탓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