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학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연령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국회는 7월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경제시민단체들은 재벌들이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또 기업 간 거래에 총수 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규제도 신설했다. 이 밖에 부당 지원행위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처벌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 공정거래법 등 3개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법 시행시점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 대상 아동(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연령을 기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ㆍ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허가를 얻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2015년부터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