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부자증세'를 단행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추가로 걷은 세금은 중소·중견기업과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인다.
여야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세입·세출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법개정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이같이 처리했다.
소득세 구간 조정은 증세 필요성을 공감한 새누리당이 소득세 구간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성사됨에 따라 2014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대상은 현재보다 9만명 늘어난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3,500억원에 달한다.
또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는 1조4,8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났다.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매출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까지 늘리는 대신 상속자가 중소기업을 실제 경영한 기간에 따라 세금감면 규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업의 가업상속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는 중소·중소기업 간 거래를 빼주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간 거래의 과세기준도 완화해 정부안보다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사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도 없던 일이 됐다.
2014년에도 2013년에 적용한 공제율 1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한 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도 2014년부터 도입된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80㎏당 18만8,000원으로 확정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고정직불금은 2014년에 ㏊당 90만원으로 하고 이모작 직불금도 ㏊당 4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될 예산은 2013년보다 860억원 늘어난 총 7,740억원에 이르며 이모작 직불금도 총 90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끝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2014년 2월에야 소요 예산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와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한 예산안은 기초연금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마련됐지만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린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