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타이어와 안전벨트 등 자동차부품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부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16가지 필수 자동차부품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인증 대상 부품은 타이어, 림(타이어지지 회전체), 브레이크 파이프, 브레이크액, 창유리, 안전벨트, 유아용 보호장구, 이륜차 헬멧, 안전 삼각대 등 총 16개다. 특히 타이어는 공기압 타이어와 승용타이어, 재생공기압 타이어로 세분돼 인증이 이뤄지고 공기압 타이어는 다시 버스용과 트럭용으로 나눠진다.
자동차부품 인증제 도입은 중국 등에서 저가품이 공식적인 인증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불량부품을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중국산 타이어는 승용차용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의 42%에 달하는 128만여개가 수입되는 등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부품은 퇴출되거나 인증기준에 맞는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반면 국내 하청업체는 이미 기준이 까다로운 현대차 등으로의 납품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자동차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타이어 등 자동차 필수부품에 대한 인증이 없어 안전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