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를 위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 검찰청에 전화금융사기 사건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경찰을 지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홍보를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가용 수사인원을 총동원해 다음달 말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올해 5월말까지 3,648건이 신고됐으며, 월별 발생건수는 작년 6월 63건에서 7월 41건, 8월 137건, 9월 189건, 10월 224건, 11월 336건, 12월 472건, 올해 1월 693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 중 범인이 붙잡힌 경우는 1,477건, 405명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한 지방 법원장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사기전화에 속아 6,000만원을 입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되거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물어보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