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린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지분을 팔아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 대표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같은 회사 정모(54) 이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8년 11월~2011년 9월 사이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4억1,600만캐럿을 1㎥당 매장량으로 환산하면 0.34캐럿/㎥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무려 2.6배에 달한다. 때문에 2008년 10월 600원에 불과했던 CNK 주가는 관련 보도자료 발표와 인터뷰 등 때마다 10% 넘게 상승해 2011년 8월엔 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매장량은 과학적인 탐사 근거 없이 산정됐다. 또 개발권을 취득한 2010년 12월 이후 이곳에서 수출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2,100캐럿(4억5,000만원 상당)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품화돼 판매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 대표는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현재 40명이 다이아몬드 부존 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는 등 허위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CNK 인터내셔널 및 관계사의 인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CNK 인터내셔널은 검찰 기소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최고 전문가의 탐사를 거쳤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는 유명 갤러리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