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노조 전임자 급여 내년부터 지급 금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정부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 설립허용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설립허용 조항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명시적으로 규정됐으나 이후 몇 차례의 유예 조치로 올해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며 "복수노조 설립허용은 국제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며 “불합리한 법제들이 많이 고쳐진 만큼 정치적 파업 등 법규를 어긴 쟁의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부 입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우수한 인력을 기업이 찾아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노동정책의 강조점은 고용안정 쪽에 맞춰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 해고된 근로자가 절망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