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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급여 통장 수수료 면제 서비스
입력
2007.05.15 17:39:50
수정
2007.05.15 17:39:50
기업은행은 ‘대한민국힘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및 자동화기기(ATMㆍCD)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예금 평잔, 적립식예금ㆍ방카슈랑스 가입실적,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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