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개발이익 기준… 부담금 부과법 시행후 재건축단지도 일부 적용 재건축 단계별로 감면혜택
입력 2006.03.29 04:44:08수정
2006.03.29 04:44:08
열린우리당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적용,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10%, 20%, 30%, 40%, 50% 등다섯 단계로 나눠 개발이익을 차등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50% 비율로부담금이 산정되고,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강북 지역 등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부담금을 누진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해 부담금 규모가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개발이익이 미미하거나 정상 지가 상승에 해당한다"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시점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으로 확정함에따라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출하게 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로 전체 개발이익을 산정한 뒤 이를 가구별로 나눈 `가구별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재건축 투자를 통해 억대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린 가구는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 기획단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억대에 가까운 이득을 거둔 경우 부담금을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있는 일부 단지도 이익환수 대상이 되는 등 강력한 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로선 법 시행 이후라도 재건축추진위 설립∼사업계획 승인 또는 관리처분계획 단계 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재건축 사업 진척 단계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단 소속 한 위원은 "예를 들어 재건축이 10단계로 진행된다고 상정할 경우이익발생 및 종료단계를 정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매기기 때문에 법시행 이전 재건축 아파트도 개발이익이 생겼다면 단계별로 당연히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으로 인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후 이중규제 논란이 있다고 판단,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강력한 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한 만큼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의 경우 당초 계획을 수정,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기준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강화 등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확정, 발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서울시교육청,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4개부처가 마련한 8ㆍ31 후속 대책이 사안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