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 원의 대가를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에 그쳤었다.

재판부는 “2억 원이라는 돈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액수가 매우 크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명기(54)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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