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0일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또 다른 하청 건설업체 K사로부터 공사 청탁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재)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사장은 K사에 배수 관문 제조 공사 건을 발주하는 대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000만원~2,000만원씩 5회에 걸쳐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공사 청탁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W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편 지난 15일 고 사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원을, 금품을 제공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