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ㆍ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녹색기술제품 확인제(사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기업이 제품 홍보에 활용하거나 공공구매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제품에 녹색기술이 활용되는 게 심사의 기본 조건이다.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지와 품질ㆍ성능이 우수한지 등을 함께 평가해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한다.
인증받은 제품에는 ‘녹색’의 한글 표기에서 착안한 ‘ㄴ’자를 변형한 형태의 상징이 포함된 녹색기술제품 마크가 부착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7일부터 받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