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1년 만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원위치됐다. 이에 따라 내년 기본공제 대상자는 올해보다 10만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공제를 뺀 연봉 기준으로는 333만원 수준이다.
현행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이 지난해 5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내려가면서 초래됐다. 이에 따라 연봉 333만~5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고 소득공제마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초 '13월의 울화통'의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연말정산 대란의 홍역을 치른 후 근로소득 공제율을 수정하지 않고 대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손질해 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올해보다 10만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들의 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와 함께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던 48%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