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1건도 삼성이 보유한 특허와 구성이 달라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