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곳이 사업계획서를 과다 포장해 채널을 승인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4개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종편 4사가 재방송 비율과 콘텐츠 투자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재탕ㆍ삼탕 내보내면서 방송시간을 메운 것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보도 프로그램이 과다하게 편성됐고 재방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이다. TV조선의 재방 비율은 사업계획서의 두 배가 넘었고 다른 종편들도 재방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방통위는 또 TV조선에 대해 매반기 방송시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지난해 미이행한 콘텐츠 투자금액과 올해 예정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JTBC와 채널Aㆍ매일방송 등 3개 종편에도 지난해 집행하지 않은 콘텐츠 투자계획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도록 했다. 또 TV조선과 뉴스Y는 2개월 내에 공정선거 방송특별위원회와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방통위는 종편들이 올해 말까지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가중처벌과 내년 2월 재승인 심사에서 추가 감점을 받게 된다.
종편 4사와 뉴스Y는 지난해 콘텐츠에 총 3,45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는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