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시 전셋값 안정대책 발표] 재개발 시기조절… '생활주택' 20만가구 공급

■전셋값 안정대책 발표
도시형 생활주택 20만가구·신규 시프트 2만가구등
재개발등 멸실시기 조절 이사수요 분산도


SetSectionName(); 재개발 시기조절… '생활주택' 20만가구 공급 [서울시 전셋값 안정대책 발표] 다가구등 공급 늘리고 임대아파트도 재건축"중장기 도움 되겠지만 단기적인 처방엔 한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시의 이번 '9ㆍ14 전세안정대책'에 따라 서울시 재개발사업장의 용적률이 20%포인트씩 일괄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사업장도 높이제한이 사라지게 돼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기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재개발사업장은 '분양승인신청' 전인 모든 사업장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관리처분 이전 단계인 사업장은 자치구에 계획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관리처분 이후 단계인 사업장도 주민의 4분의3 이상 동의를 받은 후 변경신청을 하면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기준 용적률은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산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적률로 여기에 기부채납, 디자인 개선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되면 허용 용적률이 된다. 따라서 기준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전체 용적률 및 주택 수도 기존 계획보다 20% 늘어나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재개발사업장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으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형으로만 의무적으로 짓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된 상한 용적률은 3종 주거지역이 250%, 2종 주거지역 200%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밀도를 낮추기 위해 2종 190%, 3종 21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의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택 수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층ㆍ12층의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높이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 허용 용적률을 다 쓰지 못했는데도 높이제한에 걸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재건축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종 재건축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강남 개포주공아파트 등이다. 종(種)이 상향 조정돼도 기준 용적률이 바뀌지는 않지만 상한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늘어나게 돼 당초 계획보다 층수를 더 높일 여지가 생기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중 종 상향 대상이 되는 2종 일반지역은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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