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비철금속에 할당관세 추진

中企에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 도입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아연ㆍ구리 등 6개 비철금속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3,635억원을 조기 배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재훈 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비철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자부는 지난해 말보다 20% 이상 가격이 오른 연광ㆍ알루미늄스크랩ㆍ아연괴ㆍ전기동ㆍ니켈괴ㆍ주석괴 등 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관세는 아연괴ㆍ전기동 5%, 니켈괴ㆍ주석괴 3%, 연광ㆍ알루미늄스크랩 1% 등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0%에서 1% 등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5월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원자재신용보증특례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여력을 확대하고 조달청에서 비축하는 아연ㆍ구리 등의 비축규모를 30일분으로 5일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난을 해소하기 위해 3,635억원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 지원하고 이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자금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수급 불균형과 중국의 수요 증가, 국제투기세력 개입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수급상황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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