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8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전날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거래전매제한 제도 폐지 법안 처리가 불발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놨던 5ㆍ10대책이 줄줄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됐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일환으로 내놓은 5ㆍ10대책의 핵심 법안이다.
전날 여야 합의 속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야당 의원이 재건축 부동산의 투기 우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놓고서도 이견이 있었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거품 및 재건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유예된 데 이어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부동산 투기 규제 수단이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던 5ㆍ10대책은 지난해 통과된 '초과이익환수 유예(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시 중지) 법안'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전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거래전매제한 폐지' 방안도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해양위원장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건축 사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3월6일)를 마친 후 상임위가 재개되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양당 지도부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대장에 오르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ㆍ미승인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그린벨트 내 건물을 양성화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는 방안과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 이르면 2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