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경영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7 특허경영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 170개사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57개사 선정을 완료, 5일부터 컨설팅을 시작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특허경영 컨설팅은 특허심사관을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 특허경영 일반 및 전략적 특허관리, 상표ㆍ디자인 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정보 활용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한달 동안 선정업체 방문 및 면담을 통해 특허경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사전진단 단계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의 기술분야별 특허심사관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심층 컨설팅 단계로 구분된다.
컨설팅 분야는 출원 및 등록관리와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방법, 특허정보 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제도 등 특허경영 전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