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까지 어겨가며 동료 감싸기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회운영규칙까지 어겨가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은 동료의원을 감싸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수성구의회의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있는 의원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알고 난 뒤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올 초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임기 동안 3차례를 포함해 최근 4년여동안 모두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구속까지 됐던 장모(47.황금2동)의원에 대한 징계를 여태껏 미루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자신의 잘못과 관련해 본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는 물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해명도 한마디 없었다. 이처럼 장 의원에 대한 의회의 자체 징계절차가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치부를 많이 알고 있어, 징계가 이뤄질 경우 이런 치부가 모두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이 우려해 징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초 술에 취해 노점상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입건된 김모(36)의원에게는 1개월 의회 출석정지의 징계를내렸고,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한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 석상에서공개 사과토록 했었다. 한편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본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유감표명을 하고 동료의원들의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지역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동을 나무라는 주민들에게 "내가 음주운전 등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 것이 있느냐?"며 엉뚱한 발언을 해 주민들을 경악케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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