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아파트 지정' 값 하락효과 없다

서울·수도권 58개 단지 보합세·일부선 오르기도

'담합 아파트 지정' 값 하락효과 없다 서울·수도권 58개 단지 보합세·일부선 오르기도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정부가 '담합 아파트'로 적발해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제공 중단 등의 제제를 한 서울ㆍ수도권 58개 아파트단지들의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합아파트 지정이 아파트값을 내리긴 커녕 '홍보 효과'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7일 담합아파트 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담합단지로 지정된 구로구 고척동 청구아파트는 오히려 담합발표 후 42평형이 3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32평형도 2억4,750만원에서 2억6,000만원까지 상승했다. 고척동 C공인 관계자는 "시장에 워낙 매물이 없는 데다가 주변 다른 아파트값이 32평형 기준 3억~4억원 대로 더 비싸다 보니 담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다"고 말했다. 지난달 담합 아파트로 가장 많이 나왔던 부천 상동ㆍ중동지역은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히려 호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S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되진 않지만 43평형이 6억5,000만~7억원까지 1,000만~2,000만원 올랐다. 상동 G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담합아파트 발표로 오히려 가격을 인정 받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담합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 보니 정부 정책이 전혀 안 먹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지난달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서울ㆍ수도권 58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7개 단지는 시세 변화가 없었고 고척동 청구 등 1개 단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삼성 37평형은 3억500만원이었던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 성북구 길음동 대우푸르지오 33평형도 3억6,000만원 선 그대로다. 조만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건설교통부는 담합 조사와 제재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담합 단지의 시세가 대부분 제자리걸음인 것은 담합 호가가 더 이상 시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향후 거래에 물꼬가 트이면 호가 위주인 현재 시세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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