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차 운전, 항공기 조종, 병원 중환자실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의 편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을 하면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병원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처럼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필수업무는 파업 때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분야 근로자의 파업으로 예전처럼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 항공운수와 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된다. 구체적인 필수유지 업무는 철도ㆍ도시철도 운전 및 관제, 항공기 조종 및 객실 승무, 수도 취수ㆍ정수, 발전설비 운전ㆍ정비, 가스 및 석유 제조ㆍ공급, 병원 응급의료ㆍ분만ㆍ수술 등이다.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었던 직권중재제도는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으로 지난해 폐지가 결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파업권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파업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최소한의 근무인원을 배치해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수준과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현재는 합법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노조 내부 조직인 지부ㆍ분회 등이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