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 중형마트까지 확대되나

"지나친 판촉에 시장상인 피해"… 與, 중형마트 규제 검토 요청
야당도 소상공인 보호 앞세워 대형마트 개설제한 확대 나서

나성린(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유통산업 규제 강화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8일 "기업형 슈퍼마켓(SSM)보다 작은 규모의 중형마트가 재래시장 주변에서 할인판매 경쟁 등 지나친 판촉에 나서 시장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중형마트·재래시장의 상생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대형마트·SSM·중형마트·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산업 공생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새누리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SSM를 주 대상으로 했던 영업제한 규제가 중형마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중형마트도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규제 대상 기준 설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산업부·중기청은 이날 국회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번 고법 판결은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라며 "영업제한시간을 더 늘려 규제를 강화한 법안은 2013년 1월 통과돼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고법 판결은 2012년 구법에 대한 것으로 2013년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형마트·SSM과 재래시장 영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나 수석부의장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소상공인 보호'를 내걸고 유통산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영교 대변인은 고법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한 번이라도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주말에 시장을 찾아가본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대형마트의 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은 대기업의 유통매장 개설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서 2㎞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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