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고소사건의 고소인과 강력사건ㆍ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판 일시와 담당 재판부,공판 담당 검사 및 연락처, 사건번호 등을 통지하는 내용의 ‘피해자 형사재판절차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나 범죄 피해자들은 공판에 적극 참여해 피고발인이나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강력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 특정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만 피해자에게 공판 일시 등을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공판 기일을 통보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하지 않으면 언제 공판이 열리는지 몰라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나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