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름만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

‘조교’라는 이름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해 일반 사무직원을 조교로 임용하는 꼼수로 오랫동안 기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해 온 대학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 1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6일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 신분의 홍보담당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박씨의 신분을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교는 2년을 넘게 일해도 추가로 단기간 재계약만 가능해 대학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지난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돌연 박씨를 해고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조교란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이라며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는 홍보·기획 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조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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